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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알선 명목 돈 챙긴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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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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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장검사)는 23일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건설사 대표 정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B건설사 대표 김모씨에게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보수공사를 딸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8000만원 안팎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가 이 돈을 공무원에게 실제로 전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씨가 2006년 부산 남구 대연동과 수영구 남천동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 자신의 회사가 보유한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강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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