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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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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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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23일 박한재 부산 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청장은 선거 하루전인 6월1일 한나라당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허위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인쇄한 전단 수천장을 지역구에 배포한 혐의다.

박 청장은 또 5월27일 오전 9시쯤 부산시 동구 초량동 옛 중앙회관 앞에서 사회복지법인 봉생복지회 자원봉사자들이 탄 관광버스를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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