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내부고발 신고자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치 않아, 그동안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는 요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복잡한 산정방식을 개선해 과징금 총액의 10%를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포상금 규모가 커지면 대규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인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상금 지급 시기도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포상금을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해,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이 먼저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과징금 최종 확정 뒤 잔여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내·외부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법위반 억지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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