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관 인증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거해 능력 중심의 인력 선발과 관리 등 인력 관리에 우수한 기관에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보는 △이공계 인력 △10%에 달하는 박사급 인력 △인력 관리·개발 구분 평가 △차별화된 인력운영 △교육시스템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앞으로 3년동안 정부가 부여한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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