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25만명, 세수는 1조2213억원으로 고지됐다.
국세청은 24일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25만명에게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지난 1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에 비해 인원은 19.5%, 세액 19.3% 증가했다.
최종 부과인원 및 세액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경정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개인에 한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1세대1주택에서 9억원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토지는 종합토지의 경우 5억원을, 별도토지의 경우에는 80억원을 초과한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된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며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단 수수료 1.2%는 본인부담이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해 나누어 낼 수 있다. 이중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을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다시 고지서를 교부받은 뒤 분납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기한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액계산프로그램과 신고서식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게재해 이를 통해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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