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소식에 일본 유력지가 자위대의 지원 근거인 주변사태법 적용을 거론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본 내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신문은 24일자 조간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이 주변사태법이 규정하는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이 23일 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이) 현 시점에서 일본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사태는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풀이한 것이다.
이 신문은 일본이 1999년에 제정한 주변사태법이 '주변사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 등 우리나라 주변의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평화 및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사태"라고 규정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공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따졌다.
신문은 또 "가령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태로 발전하면, 자위대법에 근거해 '재외국민 등의 수송'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결론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일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북한이 일본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사격훈련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공격했다고 주장한 만큼, 미군의 후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주변사태법이나 자위대법 등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주변사태법은 1997년 9월에 만들어진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근거해 한반도나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나거나 주변 국가의 정치체제 혼란 등으로 많은 난민이 일본에 유입될 경우를 상정해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규정한 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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