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교육청 2008~2010년도 경기도교육청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도교육청과 산하기관 일반직 공무원 163명과 전문직 공무원 46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가운데 일반직 91명, 전문직 214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타 기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음주 후 도주나 강간미수 등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황에도 징계는 불과 견책정도로 끝나거나, 타 기관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 운적직의 음주운전도 고작 정직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 경징계를 받은 음주운전 직원은 일반직 77명, 전문직 183명으로 대부분의 징계 대상 직원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위원장(민주당,의정부)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경징계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라며,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추가영입, 징계양정 기준 강화, 음주운전 반복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의 인사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1일자 교감승진 발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20분 만에 이중 3명을 삭제하고, 2명을 새로이 발령한 바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국장과 담당과장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으로 도교육청 인사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측은 이 날 홈페이지에 올랐다가 삭제된 사항은 최종 인사안이 아니며, 담당자의 실수로 올려 다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실수에 교육관계자들은 “결재를 받지않은 파일이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결재시스템과 담당국장과 과장이 이같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도교육청 전체 인사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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