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는 24일 유전자변형(GM) 작물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독일에서 GM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은 해당 농경지를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벌이나 다른 곤충이 GM 작물의 꽃가루를 인근의 일반 작물에 옮겼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농이 많은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는 농경지의 작물 등록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GM에 반대하는 운동가들의 작물 훼손에 도움을 준다면서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 법률에 대해 "GM 반대 운동가들과 기계화된 대규모 기업농 간의 이해가 공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서 "GM 작물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학술적 조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인들은 병충해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해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DNA를 변형시킨 GM 작물에 강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것을 '프랑켄슈타인 식품'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농이 많고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작센-안할트 주와는 달리 가족 소작농이 주류를 이루는 독일의 다른 농촌 지역에서는 GM 작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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