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고(故) 서정우(22) 하사와 문광욱(20) 일병의 유족들에게는 2억여원의 보상금과 보훈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5일 국가보훈처와 해군본부 등에 따르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전사한 경우 계급과 관계없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277만8000여원)의 72배가 유족에게 일시불 사망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족은 2억여원을 받게 된다.
또 보훈법에 따라 매월 93만2000원의 보훈연금도 지급된다. 보훈연금의 경우 외아들이거나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100만원 이상 상향되지만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달부터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아닌 병사는 퇴직수당과 군인공제회 위로금,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이밖에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병장과 이병에서 각각 1계급 추서 진급됐으며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될 예정이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연평도 현장의 피해복구 작업과 고인들의 영결식이 끝나면 군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해 유족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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