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딸 성폭행 '인면수심' 남성 2명 친권상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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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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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백종우 부장검사)는 25일 수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곽모(37)씨와 박모(43)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7~8월 14세인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이고, 박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미성년자인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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