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가스안전公 성과급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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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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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을 허위로 보고해 성과급 잔치를 벌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기관경고' 조치를 받고 이미 지급한 직원 성과급의 50% 반납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조치사항에 대해 각 기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감사결과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재정부 경영실적을 제출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서도 이를 관리업무비로 허위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안전공사 역시 지난해 2008년 경영평가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건비에서 누락해 총인건비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이날 심의에서 당초 A등급을 부여한 농어촌공사의 경영실적 평가를 1등급 하향 조정해 B등급으로 수정했다.

가스안전공사 역시 2008년 경영평가에서 받은 B등급이 한단계 강등돼 C등급 처분을 받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영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영실적 자료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허위경영실적을 보고한 게 드러날 경우 기관경고 등의 엄중한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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