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제작·판매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28일 밝혔다.
결함원인은 특별한 조건(시동을 끈 후 15초 이내 재시동을 한 경우)에서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지난해 7월27일부터 올해 3월30일 사이에 제작된 마티즈크리에이티브 1만1049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29일부터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에어백 컨트롤 소프트웨어로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을 하기 전 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수리를 한 경우 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 의(080-3000-500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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