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후보 기사 써주고 돈받은 사이비기자 구속

광주지검 공안부(김형렬 부장검사)는 28일 지방선거 후보를 위해 기획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 장성 모 지역 신문 기자 A(37)씨를 구속기소하고 발행인 B(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께 장성군의원 후보에게 기획기사 보도, ARS 전화 홍보 등을 통해 지지도를 올려 주겠다며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4월 중순께 또 다른 군의원 후보를 위한 기사를 써주고 후보가 요청하지도 않은 광고를 싣고 나서 같은 달 말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