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헌법에 규정된 국군의 성격 등을 들어 정부가 UAE 파병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의 핵심은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원칙 아래에서 국토를 방위하는 것으로,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외국에 파병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UAE 파병을 통제하지 않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국가형태를 뒤엎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명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은 “파병의 위험성이나 국가이익을 따지기에 앞서 파병이 지구촌 평화와 한반도 분단 극복에 도움이 되느냐는 정당성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투표를 규정한 헌법 제72조를 들어 UAE 파병에 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파병의 논의 과정을 숨기고 있지만 UAE와 원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옵션 상품으로 특전사 장병들을 끼워팔기 한 것이 분명하다”며 “국군은 국토 방위의 숭고한 임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용병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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