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복리 솔솔 정기예금은 전월의 원금과 이자가 원금이 되는 월복리 정기예금으로, 만기해지시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이 더해져 지급된다.
만기해지 전일까지 2회 이내 일부 중도해지(분할해지)가 가능하며, 가입 3개월 경과 후 본인과 자녀의 결혼 및 본인과 배우자 주택(전세)을 구입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혜택이 부여된다.
따라서 경과기간에 따라 가입시점의 ‘일반정기예금의 약정이율’이 적용돼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이 적다.
예금가입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누구나 가능하며, 최저 가입금액은 300만원(인터넷 가입은 100만원)이다.
계약기간은 1년제·1년6개월제·2년제·3년제로, 기간에 따라 0.06%포인트에서 0.21%포인트 수준의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년제는 복리를 더해 최고 연 3.61% 금리가 지급되며, 1년6개월제는 연3.75%이다.
2년제와 3년제는 각각 연3.83%, 연3.91% 금리가 지급된다.
최용식 경남은행 상품개발부장은 "월복리 솔솔 정기예금은 매월 원금과 이자가 월복리로 적용돼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며 "소액자산을 목돈으로 굴리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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