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행정안전부는 30일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연말 몰아쓰기식 예산 집행의 자제를 당부했다.
행안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공사 등을 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이 남았더라도부적절한 예산 운용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행안부는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주민에 의한 외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학기 위해 지자체별로 설치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는 예산낭비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처리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예산 지출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연말 개정돼 6개월 뒤인 내년 6∼7월께 시행되면 주민이 지자체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지자체는 처리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연말 보도블록 및 도로굴착에 집행한 예산은 2007년 266억6400만원에서 2008년 248억9300만원, 작년 223억3800만원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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