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KBS 사장임면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30일 KBS 이사회와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KBS 이사회의 정원을 현행 11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4명,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4명, 방송통신위원회가 4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KBS 사장의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 요건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놓고 정치권이 극심하게 대립하거나 편향보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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