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경비함정인 1505함은 지난 29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77㎞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이 발견되자 검색조를 단정(boat)에 태워 중국 어선에 접근, 승선하도록 했다.
당시 중국인 선원들은 어선 15척을 한데 모아 밧줄로 묶은 채 일렬로 항해하면서 배에 오르려는 해양경찰관에게 장대와 맥주병, 삽, 각목 등을 휘두르는 등 집단으로 거칠게 대항해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하고 우리나라 EEZ 외측으로 달아났다.
해양경찰청의 불법 외국어선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이처럼 외국인 선원들이 검문검색을 거부하며 흉기로 계속 저항할 때는 공중에 권총 1발을 발사한 후 대퇴부 이하 하체에 실탄을 발사해 제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당시 검색조는 권총을 휴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단속에 나서는 경찰관은 권총 2자루와 소총 1자루, 6연발 유탄발사기 1대, 전자충격총 3자루, 가스총 4자루 등을 반드시 휴대하게 돼 있지만, 당시 단정을 타고 단속에 투입된 8명의 검색조는 권총과 소총, 전자충격총을 휴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주해경 관계자는 "제주 해상에서는 중국인 선원들이 이번처럼 집단적인 행동을 보였던 적이 없어 기존 장비로 대응하려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며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경이 단속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은 2008년 9월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사망한 목포해경 소속 해양경찰관 사망 사건 이후에도 계속 제기돼왔다.
특히 같은 해 10월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검색조가 휴대한 장비는 경찰봉, 가스총, 전자충격기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권총과 실탄 등 상대 선원을 제압할 수 있는 장비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한 내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해경은 내부 지침과는 달리 진압 장비를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단속에 나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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