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총서는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서 인당 매일 수입 금액이 8000위안 이하인 변경무역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와 수입 과징금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국경에서 이뤄지는 보따리상들의 소규모 변경 무역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중국과 동남아, 북한 변경 등지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변경무역이 증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그동안 변경 호시무역의 경우 반입 물품의 가격이 1000위안 미만일때 세금과 과징금을 면제했으며 1000위안~5000위안일때와 5000위안 이상일때로 나눠 각각 다른 비율로 수입관세와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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