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재일교포 4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197차례에 걸쳐 204억 원을 입출금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당했다.
또 이희건 명예회장 자문료 15억 중 5억 원을 자신의 변호사비로 쓰거나 현금으로 제공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받았다.
이에 대해 라 전 회장은 “횡령한 사실은 없다. 차명계좌는 예전부터 부하 직원이 습관적으로 해온 것이며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남에 따라 다음주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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