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0곳 중 법정고시 한도를 지켜 단협을 고치거나 바꾸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1307곳(97.5%)이며 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33곳(2.5%)이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 사업장이 92.6%(188곳 중 174곳)로 가장 높고 한국노총 산하 89.6%(859곳 중 770곳), 민주노총 산하 70.7%(560곳 중 396곳) 순이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산하 29곳이고 한국노총 3곳, 미가입 1곳이다.
고용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52개 사업장 중 19곳은 단협 시정을 마쳤으며 나머지는 자율시정 지도(5곳), 지방노동위 의결요청(5곳), 시정명령(23곳) 등을 통해 시정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현장 지도점검 결과 전임자 급여지급, 노조운영비 원조 등 법 위반 사업장 47곳(단협시정명령 18곳 포함)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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