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입금전용계좌서비스는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실시간 입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과세가격 결정 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대부분 은행창구에서 직접고지금액을 납부하거나,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수납코너를 이용하여 납부했다.
하지만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수납코너를 모르거나 이용방법을 알지 못한 여행자는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 납부고지서에 무통장입금계좌번호를 추가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ATM기기)으로 다양한 수납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휴대품 관세납부 개선 서비스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여행자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여행자휴대품 통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