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1일 가수 ‘비’의 외국 공연을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공연기획사 A사 대표이사 박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의 홍콩 공연을 주관한 박씨는 “가장 비싼 VIP석 티켓 판매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공연에 투자하면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작년 10~11월 문모씨 등 15명으로부터 모두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VIP석 티켓은 거의 판매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박씨는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투자자 손실 대책을 전혀 세워두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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