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 제출)에 합의했다.
합의된 개정안은 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된 지난 1995년 이후 과태료가 3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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