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승인 처리기간을 2006년 이전엔 22개월 이상이 소요됐지만 지금은 6개월까지 단축했기 때문이다.
도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인허가시 일괄처리기구 설치와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등 관련 제도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과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강산철 제주국제자유도시 본부장은 “앞으로도 업무개선,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개발사업 승인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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