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 자전거, 대거 안전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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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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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사경 미부착, 피로시험도 안받아<br/> <br/> <br/> <br/> 

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자전거 47개 제품(일반용 32개·산악용 10개·유아용 5개)에 대해 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47개 가운데 35개가 ‘반사경’ 성능에서 미달됐고, 특히 14개 제품은 아예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자전거는 KS P 8030의 규정에 적합한 후면·페달·측면 반사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후면 반사경은 적색으로 자전거 뒷부분에, 페달 반사경은 황색(호박색)으로 페달의 앞·뒷면에, 측면 반사경은 백색(무색) 또는 황색(호박색)으로 자전거의 측면이나 바퀴에 장착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47개 중 6개 제품이 피로시험에서 ‘차체파손’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피로시험은 반복적으로 하중을 가했을때 재료가 파괴될때까지 반복 횟수를 구하는 실험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적발된 불퍙제품 중 반사경은 부착토록 하고 차체불량은 수거·파기하도록 권고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밤에 자전거를 탈 때는 상대편이 자전거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소비자도 각별히 주의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야간 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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