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47개 가운데 35개가 ‘반사경’ 성능에서 미달됐고, 특히 14개 제품은 아예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자전거는 KS P 8030의 규정에 적합한 후면·페달·측면 반사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후면 반사경은 적색으로 자전거 뒷부분에, 페달 반사경은 황색(호박색)으로 페달의 앞·뒷면에, 측면 반사경은 백색(무색) 또는 황색(호박색)으로 자전거의 측면이나 바퀴에 장착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47개 중 6개 제품이 피로시험에서 ‘차체파손’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피로시험은 반복적으로 하중을 가했을때 재료가 파괴될때까지 반복 횟수를 구하는 실험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적발된 불퍙제품 중 반사경은 부착토록 하고 차체불량은 수거·파기하도록 권고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밤에 자전거를 탈 때는 상대편이 자전거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소비자도 각별히 주의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야간 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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