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가원 간부 시험지 인쇄업체서 뇌물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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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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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1일 시험지 인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남모(57) 본부장과 직원 신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2월 인쇄업체 K사에 2009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의 문제지 인쇄 용역을 맡겨준 대가로 대표 김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K사와 S사 등 인쇄업체 2곳에서 모두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인쇄업체에서 받은 금품의 절반인 2000만원을 상사인 남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K사와 S사는 뇌물을 바친 대가로 각각 16억원, 10억원 상당의 시험지 인쇄 용역을 따낼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의 출제, 인쇄, 채점 등을 주관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자체 감사에서 남씨 등의 비위를 적발해 이들을 보직 해임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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