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캠코는 근무 연수에 따라 연공 순으로 지급받던 기존 호봉제는 전면 폐지하고, 성과 연봉을 성과와 연계해 지급할 계획이다.
캠코 관계자는 “정부 권고안은 간부직에 대한 성과연봉제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캠코는 노사가 모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화하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성과연봉제의 시행 시기는 간부직(1~3급)은 이달부터, 4급 이하 직원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성과연봉은 목표관리제(MBO)에 기반한 개인업적평가 등을 반영해 5등급으로 분류된다.
간부직의 경우 최고, 최저 등급 간 차등폭이 2.1배로 운영되며 성과연봉뿐 아니라 기본연봉도 차등화했다.
이외 직원 간 총연봉 차이는 1~3급은 23% 이상, 4~5급은 11% 이상씩 발생할 수 있다.
캠코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도 폐지해 성과연봉으로 전환함으로써 전구성원 보수체계를 연공주의에서 성과주의 체제로 전면 개편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조직 목표에 따라 운영되는 공기업이 곧 선진화된 공기업”이라며 “직원들이 회사 목표에 매진할 수 있게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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