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로 숨진 경찰공무원 K씨의 배우자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취소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원지청은 K씨가 경찰 재직시 각종 집회 진압 등으로 업무가 과중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여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인이 생전에 술.담배를 했고 건강검진기록에 `비만 2단계, 고혈압‘이라고 적혀 있는 등 평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K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비록 `비만 2단계, 고혈압’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건강검진 종합 판정에서는 `정상, 단순요양‘으로 기록돼 있는 등 평소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고인의 사망과 건강 관리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원지청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는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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