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서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예기치 못한 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연평도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서는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과 종합부동산세 3개월간 징수유예한 바 있다.
인천서는 또 옹진군으로부터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직접 수집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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