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LPG저장탱크설치를 불허한 것에 반발해 GS칼텍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일 제주지법은 1심 선거공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주시가 뚜렷한 법령상이나 합리적 근거 없이 막연히 위험하다거나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GS칼텍스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제주시는 이번 판결문을 바탕으로 항소할지를 검토 중이다.
GS칼텍스가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제주지역에서 LPG판매의 영업력을 확대할 수 있다. GS칼텍스가 이번 LPG저장탱크 설치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LPG 저장능력은 프로판 300t과 부탄 698t. GS칼텍스는 충분한 저장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운송비 절감 등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는 총 35개의 LPG 충전소가 있는데, 이 중 SK에너지와 GS칼텍스, E1이 각각 29개, 4개, 2개를 보유 중이다. 이들 공급사 간 영업력은 LPG저장능력에 따라 갈리고 있다. 현지에 저장탱크를 확보하고 있는 SK에너지는 공급이 원활한 반면, GS칼텍스와 E1은 저장탱크가 없어 영업환경이 열악하다.
당초 GS칼텍스는 2001년 제주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건입동 제주항 인근에 LPG 저장시설을 설치하려 했다. 그러나 제주시가 안전성을 문제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말았다.
이후 GS칼텍스는 저장시설 주변의 방류둑을 높게 쌓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해 재차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또다시 제주시가 설치를 불허가 함에 따라 GS칼텍스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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