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성’ 알린 PD수첩, 항소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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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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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보도가 왜곡, 과장됐다는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이 결과가 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2008년 4월29일 방영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등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방송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은 “광우병 발병 우려를 두고 미국 내에서 취해진 조치나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을지언정 허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민사소송의 항소심이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무죄로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애초에 무리한 기소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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