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형사6부는 현대건설 인수자금을 둘러싸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쌍방간에 제기된 두건의 고소 사건을 함께 수사하게 됐다.
검찰은 우선 두 그룹이 제출한 고소장과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그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일부 언론에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현대그룹이 자사 임원 등을 고소하자 지난달 30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현대그룹을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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