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검찰, 현대그룹·현대차 간 맞고소 동시수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01 18: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일 현대건설 인수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6부는 현대건설 인수자금을 둘러싸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쌍방간에 제기된 두건의 고소 사건을 함께 수사하게 됐다.
 
 검찰은 우선 두 그룹이 제출한 고소장과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그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일부 언론에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현대그룹이 자사 임원 등을 고소하자 지난달 30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현대그룹을 맞고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