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그간 외국사례와 재외공관의 의견을 참고해 마련한 정부안에 대한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과 국회,학계,언론, 선교·여행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과의 토론이 진행된다.
외교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재외국민보호법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외통위에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이 제출돼 계류 중이며, 이 법안들은 국외에서 거주 또는 체류, 여행 중인 모든 국민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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