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보호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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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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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가 1일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외국사례와 재외공관의 의견을 참고해 마련한 정부안에 대한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과 국회,학계,언론, 선교·여행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과의 토론이 진행된다.
 
외교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재외국민보호법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외통위에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이 제출돼 계류 중이며, 이 법안들은 국외에서 거주 또는 체류, 여행 중인 모든 국민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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