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 2조 미만 지배회사도 지분법 정보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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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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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시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자산 2조원 미만의 지배회사도 오는 2011~2012년에는 한시적으로 지분법 정보를 주석에 기재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부터 연결 중심의 IFRS 회계 전환시 일부 기업의 지분법 정보가 누락돼 투자자 등 정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외감법 규정을 개정하고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IFRS 적용 대상 지배회사들이 연결재무제표는 물론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에 의한 별도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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