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주민등록 열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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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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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사무소에서만 열람 제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이를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같이 살지 않는 동반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의 종류를 확대, 실제 피해자인데도 제한된 구비서류 탓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같이 살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구성원에게까지 열람을 제한토록 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가해자가 친권을 내세워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임의로 자신의 자녀를 전입신고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전입신고를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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