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이의제기 가처분 신청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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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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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그룹 예비협상대상자 자격 박탈 촉구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현대그룹은 1일 현대그룹 인수와 관련한 현대차그룹의 이의제기에 대해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 프랑스법인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차입한 1조2000억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달 29일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채권단 동의 없이 자문 변호사에 양해각서 체결을 재위임 한 것은 위법”이라며 양해각서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건설 인수 주관사인 외환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그룹이 7일까지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의 권리가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매각 주관사와 적법하게 체결한 주식매각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현대차그룹은 부인하고 있다”며 “채권단의 결정에 대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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