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연구회는 이날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진 승인 등 연구회 구성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또한 창립총회지를 발간해 그 동안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했던 다수의 연구논문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연구회는 올해 입사한 신입직원부터 30년이상 세관업무에 종사한 베테랑 직원에 이르기까지 총 78명의 세관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 동안 관세청에 미국, 중국 등 외국 관세법 연구모임은 있었지만, 정작 우리나라 관세법을 연구하는 동아리는 없었다”며 “세관 직원 누구나 관세법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관세법연구회는 관세행정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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