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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한진해운이 고객들의 원활한 수출업무 지원을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
한진해운은 2일 한국서비스센터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유럽지역에서 시행되는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EU 24-Hour Advanced Manifest Regulation)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24시간 전 적하목록을 지역 세관에 사전 제출하는 제도다.
한진해운은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약 40여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소개하고 질의 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김태훈 삼성전자 과장(해외물류팀) 설명회 참가 후 “본 제도를 대비하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금번 설명회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기봉 한진해운 부장(서비스지원팀)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과 동시에 선하주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의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며 “시행초기 헬프데스크(helpdesk)운영을 통해 화주불편 예방은 물론 완벽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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