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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PD수첩 일부 허위사실”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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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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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등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방송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판결했다.
 
 조 PD 등은 2008년 4월29일 방영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 채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을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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