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채권단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달 말 현대그룹에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에 응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기한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은 현대상선 등 현대 계열사들이 신규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제재를 풀어 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단 공동결의의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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