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재 해당 직원이 부정하게 빼돌린 세금을 환수하는 작업과 함께 추후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최근 마약투약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정 모(7급, 37세)씨는 지난 2005년부터 서초세무서, 영등포세무서, 강서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하면서 세금환급신청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결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당환급, 거액을 착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모씨가 이 같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국고에서 빼내간 금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30∼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현재 정 씨가 국고에서 부당하게 빼내간 돈을 환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가 미처 사용하지 않고 은행계좌 등에 남겨둔 금액을 찾아내 상당액수를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 건과 관련, 관련자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자들을 엄중 문책하는 한편 국세 환급과 관련한 지휘 및 감독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이달 초부터 부당환급과 관련해, 국세청 산하 수 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