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산업은행·우리투자증권은 "주주협의회 약정서에 따르면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적법한 권한이 위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 매각주간사는 "지난달 29일 현대그룹 컨소시엄과의 MOU 체결에서 외환은행은 은행장 명의로 법률자문사인 T법무법인 A변호사에게 단순히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역할만 위임했다"며 "외환은행의 담당 실무자가 은행장으로부터 위임된 지배인 사용인감을 지참, 직접 배석해 인감을 MOU에 직접 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OU에 단순히 서명만을 수임한 A변호사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단지 표시기관으로의 역할만 수행한 것이지, MOU 체결과 관련해 주주협의회를 위한 대리행위를 행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MOU 체결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거래 담당 실무자가 직접 인장을 날인해 적법하게 업무처리를 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민법상 복대리권 적용의 논의 대상이 아니며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법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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