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탄광사고 책임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
신민만보(新民晩報)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河南省) 고급법원은 작년 9월 8일 발생한 핑딩산(平頂山) 탄광 가스폭발 사건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2명에 대해 1심의 사형 선고유예 2년을 번복하고 사형을 확정했다.
이는 탄광 사고와 관련한 중국 법원 최초의 사형 판결로 중국의 빈발하는 탄광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형판결을 받은 두 탄광 책임자는 사고 현장에 가스가 누출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 76명의 광부가 사망토록 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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