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 택시 운전기사 3만여명은 2일 '부당한 LPG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내 6개 정유사와 LPG 수입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유사들이 2003년부터 6년간 부당하게 가격을 담합함으로써 LPG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해왔다"며 "매월 다량을 소비하는 택시운송 종사자도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액으로 일단 1인당 10만원을 청구한 뒤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청구액을 늘릴 것이며 이후 새로 참가하는 피해자들과 함께 2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SK에너지, ㈜SK가스, ㈜E1,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국내 6개 LPG 공급사가 지난 6년간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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