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머니즘이 제일 중요하다.
2. 민주주의와 시장제도를 인정하자.
3. 외교는 평화, 상호 번영을 토대로 해야 한다.
4. 사회를 한 방향으로 몰지 말자.
5.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
6.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동시에 존중해야 한다.
<2. 경제, 자유시장경제인가, 제3의 길인가>
1. 우리 헌법은 ‘기업의 자유’와 ‘시장에 대한 개입’을 동시에 인정한다. 대한민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내용이다.
2. 사전적 기회 균등과 적절한 복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3. 녹색경제(Green Economy)는 정권 차원을 넘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
4. 창조·협력·청정 경제를 지향한다.
5. 국제 공조 확대는 필수적이다.
6. 금융위기의 원인인 해외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7. 주주의 단기적 이익실현에 집착하는 주주자본주의는 극복돼야 한다.
<3.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 문제와 대안>
1.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헌법의 기본가치,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공화국 등이 가장 중요하며,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러 헌법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2. 우리 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는 각각 성과를 갖는다.
3. 21세기에도 대의민주주의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중심원리를 이루고 있고 가장 중요한 정치원리이다. 다만 세계화의 도래와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거버넌스에 대해 앞으로 주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4.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선거제도의 개선, 부패청산을 위한 제도적 노력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5.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4. 한국 보수와 진보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합의점은 없는가>
1.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국익 극대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이다.
2.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원칙을 굳게 지키고, 더 내실화해야 한다.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3. 6자 회담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핵의 외부 이전 제한만이 아닌 핵물질, 북핵 프로그램, 핵무기의 모든 게 불가역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4. 북한인권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1975년 헬싱키협약에서부터 1990년 코펜하겐 문건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가 하나의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5.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해방, 군사원조, 경제지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60년 평화체제 유지에 중요한 안정자로서 역할 해왔다.
6. 중국의 부상을 중요한 현실로서 인정한다. 한·미동맹과 친중정책은 양자택일의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며 상호 모순관계도 아니다.
7. 천안함 사태는 참으로 비극적이다. 북한의 만행은 규탄돼야 한다. 국민의 30%가 정부의 천안함 사태 조사 발표를 믿지 않는 현실은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다만 정부 조사 발표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다.
8. 이미 이루어진 전작권 합의를 완전히 무(無)로 돌릴 수는 없다. 한미정상이 합의한 시한인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이양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5.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1. 지방화는 21세기 한국의 미래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2. 균형발전정책은 지역특화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일정 역할은 필요하다.
3.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의 보호를 위해 헌법에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호화청사 신축 등 전시성 사업은 지양하고, 전임자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5.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및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6. 교육, 경쟁력인가, 형평성인가>
1. 대통령이 바뀌어도, 교육감이 바뀌어도 주요 교육정책은 안정성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협약 수준의 ‘교육정책안정망’이 필요하다.
2. 정부는 자율성, 다양성, 개별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지향하되,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도 적극 관리해야한다.
3.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수요자(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교육에 의한 부와 권력의 대물림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평등의 기회도 보장되어야 한다.
4. 학업 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두 차례의 평가는 이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5. 체벌은 원칙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다만 체벌금지를 (수업현장에)강제하기 이전에 우리 현실에 맞는 실효적 대체프로그램을 먼저 마련한 후 학부모·교사·학생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별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6. 교사 평가는 필요하다. 다만 현행 평가제도는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7. 원칙적으로 헌법적 가치의 테두리 내의 교육내용이 선정되고 가르쳐져야 한다. 더 높은 차원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7. 사회복지, 미국 모델인가, 유럽 모델인가>
1. 복지부문의 양적 팽창과 함께 관련제도의 정비와 확대 등을 통해 한 단계 발전이 도모되었으나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까지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도 복지부문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나 혁신적 성과를 아직까지 보이지 못하고 있다.
2.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층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복지부문에서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전달체계의 확충?개선 등이 우선 시급한 과제다.
3. 분배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정책과의 연계로 일할 기회를 적극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 등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
4.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룰 실질적인 전략의 하나로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전략이 긴요하다.
5. 환경변화와 복지발전을 고려할 때 복지재정의 팽창이 불가피하며, 복지재정의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수준을 높이도록 하자.
6. 한국의 복지국가 모형논의는 이념차원보다 한국사회의 발전에 어느 길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냐에 대한 기준을 통해 탐색되어야 한다. 국민생활 불안정과 양극화 해소 가능성, 복지사각지대의 해결 가능성, 경제성장과의 선순환, 복지재정의 조달 가능성 등이 주요 기준이다.
7. 복지제도를 구축함에 있어 보편적 제도와 선별적 제도는 적절히 혼합되어야 한다.
<8. 세계화, 어떤 개방을 이룰 것인가>
1.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세계화의 성공사례인가? 한국 경제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방식을 채택한 것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큰 역할을 했고, 한국의 세계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개방전략이 필요하고, 개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2. 개방의 혜택은 어떻게 귀착되는가? 세계화가 양극화의 주범인가? 다소 강조점에 차이는 있지만 세계화뿐 아니라 생산기술의 정보통신화, 지식경제화로 인한 고용구조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데 공감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중구조와 격차확대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달성하려면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낙오된 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이 부문의 잉여창출 능력을 높이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
3. 자유무역, 외국인투자,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시각: 한국의 교육, 의료, 법률,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개방이 미흡한 분야이고, 앞으로 이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개방을 고려해야 하며, 교육·의료 분야의 개방은 필요하지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4. 금융의 세계화에 대한 평가: 금융의 세계화는 한국경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금융의 세계화가 초래하는 국제금융의 불안정성에 대비한 안전장치의 도입도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단기 자본이동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와 동아시아 지역 내 통화금융 협력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개입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자동안정장치가 갖춰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거시 경제적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금융위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다.
5. 고용과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에 대한 시각: 경제정책의 목표가 성장률 제고가 아닌 고용률 제고로 바뀌어야 한다.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주는 경제발전 기회를 고용창출과 연결시켜야 한다. 잠재성장율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고용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들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고용관행과 제도,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6.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용되었던 정부주도의 산업육성정책을 지양하고, 민관 협치의 산업 기반 정책이 되어야 한다.
7. 세계화 시대의 경제발전 전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화에 수동적으로 뒤따라가기보다 세계 경제 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응한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적극적인 세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세계화로 인한 국내 산업구조와 소득분배의 악화를 막기 위해 가급적 국내의 인적 물적 정신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하고, 특히 비교역 부문과 내수산업도 세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병행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9. 고용위기, 해법은 없는가>
1.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모형과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의 고용위기는 일자리 부족의 위기이자 일자리 양극화의 위기이고 이번 경기회복으로 극복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위기이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고용률 제고에 의해 성장하는 인적자원 주도형 경제성장모형을 지향하고,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저생산성?저고용률을 극복해야 한다.
2.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와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보호’ 대 ‘고용유연화’의 논쟁을 넘어서서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와 관행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 경쟁과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급 임금체계의 도입 등 임금체계의 유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중소기업과 지역 차원의 고용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 구직난’ 대 ‘중소기업 구인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이 고용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지역 차원, 중소기업 일반의 기업환경 개선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용이하도록 우리사주제도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4. 비정규직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이 마련돼야한다. 비정규직도 다양한 고용형태의 하나로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무에 상응하는 공정한 임금관행을 확립하고 고용의 안정성이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
5. 청년, 여성, 고령자의 고용률을 제고해야 한다. 청년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고용대책의 차원을 넘어 교육정책과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종합대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산학협력 등을 통해 교육과 고용의 괴리를 좁히고, 고학력 청년이 선호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신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며, 청년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기득권의 과보호와 진입장벽 등 청년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 스스로 취업보다 무조건 진학부터 하는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여성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여성 친화적이며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의료, 문화 등 신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사회전체가 나누어지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한편 일과 가정이 병존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등 근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연공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적합 일자리가 고령자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제 등 새로운 고용관행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6.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도 일자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정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노사정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고용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이 성공하기 위해서 대기업 노동조합은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의 유연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수용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익을 배려하는 교섭관행을 발전시켜야 한다.
7. 복지제도도 고용·복지 융합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히 이동이 잦은 비정규직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 별도의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재정출연을 통해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8. 정부의 리더십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운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노동정책의 목표를 생산성 향상과 고용률 제고에 두고, 이를 위해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각종 보호 및 지원정책도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노사 스스로 합리적인 관행을 만들어나가도록 유도하고, 노동시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과학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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