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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한강사업 취소소송 기각..국토부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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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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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4대강 살리기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한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6129명이 “4대강 사업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에의 영향, 일자리창출,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이 충분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강유역에 홍수예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해 홍수위가 낮아지는 등 홍수예방 효과가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용수확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강우특성 등을 고려할 때,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수질모델링 결과에서 남한강 하류와 팔당댐의 수질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생태계 문제의 경우도 “생태습지 조성, 자연형어도 설치, 비닐하우스 철거 등을 고려할 때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4대강 사업의 경제성 등에 대해서도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4대강 본류사업을 내년까지 완수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수계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취소소송 중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가 10일 예정돼 있고, 금강 및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달안에 변론 종결을 거쳐 향후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소송인단 법률 대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거들을 보완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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