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법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 공사 등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구식 한나라당,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3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현안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최규성 의원은 “상임위가 4대강 주요 사안인 수자원공사 예산 자료제출이 부실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갑자기 한나라당이 친수법 상정을 들고 나왔다”며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 소집에 힘으로 저지한 것”이라며 의석 점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낙동강 유역은 영남주민의 식수원인데 특별법으로 돈을 들여 수자원공사한테 개발권을 주는 난개발법 이고 식수원 오염 때문에 절대 반대하며 나머지 법은 다 상정토록 했다”며 강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최구식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주변은 모텔, 가든, 카페 등이 생길 것”이라며 “개인한테 맡겨 땅 주인이 모텔 짓겠다고 하면 지자체는 안 들어줄 수가 없으므로 이 법이야말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친수법으로 국가하천 부분만 적용하고 상수원 구역은 지금 있는 제한법으로 막자는 최구식 의원 발언에 최규성 의원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익추구형인 수자원공사한테 개발권을 주는 것”이라며 맞섰다.
4대강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으므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최구식 의원은 “수공같은 공공기관이 상수원구역 안에다 난개발 해 가지고 그 물을 어지럽힌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화가 안 되면 법대로 하겠다”며 단독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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