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만 62세 넘긴 사립교장, 인건비 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03 15: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앞으로 만 62세를 초과한 서울지역 사립 초·중·고교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장 임명승인 요건 강화방안을 3일 발표했다.
 
 우선 2개교 이상 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은 이 중 1개 학교에만 이사장과 친인척인 관계인을 학교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장에 임명되는 이사장 친인척 관계인의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제한된다.
 
 성추행, 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금품수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요구 중이거나 기소된 사람도 사립학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 법인이 특정인을 교장으로 임명했다는 이사회 의결안을 보내오면 별다른 검증 없이 기계적으로 승인해줘 부적절한 임명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받아왔다.
 
 만 62세를 넘긴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전면 중단된다.
 
 사립학교법 제53조는 학교 경영자 임기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교육공무원법은 사립교장도 설립자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 정년인 만 62세를 넘기면 봉급을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사립 초중고 교장 10명 중 한 명은 만 62세를 넘겨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을 초과하는 교장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학교 중 40.7%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월급을 충당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친인척 관계인을 교장으로 임명한 서울시내 10개 사립학교 법인 산하 12개교에 대해 교장 해임을 요구하고 교장 인건비로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 13억7천900여만원을 회수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