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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청호전자통신,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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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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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 청호전자통신,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거래소는 3일 청호전자통신에 대해 보통주 종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상태가 25일간 계속된 것과 관련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보통주 종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상태가 30일(매매거래일 기준)간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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